질문
조합원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이요ㅠ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76
작성일2020.06.10
1주택 소유자입니다
2006년에 9100만원에 재개발중인 다세대주택을구입ㆍ
재개발되면서 2017년도에 아파트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3억6천만원
2020년5월14일에. 분양권을 9억에. 양도하였습니다
10년이상 소유라 비과세대상이라고는하지만
신고는 해야는게 맞나요
양도일자,취득일자,양도가액,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등 각각. 계산금액 작성이 어렵네요
홈택스에서 등록할려니.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2006년에 9100만원에 재개발중인 다세대주택을구입ㆍ
재개발되면서 2017년도에 아파트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3억6천만원
2020년5월14일에. 분양권을 9억에. 양도하였습니다
10년이상 소유라 비과세대상이라고는하지만
신고는 해야는게 맞나요
양도일자,취득일자,양도가액,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등 각각. 계산금액 작성이 어렵네요
홈택스에서 등록할려니.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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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재개발중인 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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