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비 면제.. 인제서 50% 매입자 부담.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매입자 부담?? 이건 뭔가요?
이것도 몇 백만원씩 하던데.....
이 대출을 받으면 이 돈도 내야하는 건가요?
취득세도 몇 백만원 이던데..
이걸 둘다 내야 하나요?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이걸 뭐 채권 구매한 당일...현금화 할 수 있다는 등...뭐 그런 말도 있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집 한번 사기 힘드네요 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파워지식iN입니다~
ljy****님의 입장에서,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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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몇 백만원씩 하던데.....
이 대출을 받으면 이 돈도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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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중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시면 국민채권매입비용은 대
출을 받으시는 고객분께서 부담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질문자님 말씀
처럼, 몇 백만원씩 하지는 않습니다.^^ 몇 백만원씩 하는것은 취.등록세인데,
아마도 조금 착오가 있으신 듯 하네요...
참고로,
주택담보대출시(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포함) 국민채권매입비는 대출
을 받으시는 고객분께서 100% 부담을 하셔야 하는 비용인데요...
이 국민채권매입비는, 매일 매일 변하는 채권할인율에 따라 '설정금액×채권
할인율 /100'을 납부하게 되므로.. 이곳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 해 드리기
는 조금 어렵고, 다만 대출금액 1억원 정도에 약 6만원 정도의 국민채권매입
비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채택은 네티켓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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