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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년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말정산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종합소득세신고가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로 미리 걷은 금액과 정산을 통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전자가 크면 환급이 이루어지고 후자가 크면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산을 제대로 한다면 둘중 무엇으로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내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양자간 연말정산정보제공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없으면 조회하거나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신고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었다면 신고할 것도 없고 공제받을 것도 없고 환급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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