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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생 신용카드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3,671 작성일2021.01.08
재작년에 휴학하고 반년 간 일한 것 때문에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나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받는 돈이랑, 연말정산은 차이가 뭔가요??

2. 그리고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 제 카드사용?? 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3. 아니면 제가 연말정산을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부모님이 카드사용 내역을 안보셨으면 좋겠어서...ㅠㅠ
   작년에 일한 적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내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건가요??

작년 3월부터 가족이랑 등본 상 따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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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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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눙이
은하신
30대 남성 공무원 #세법 #회계 #세금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6위, 세금 정책, 제도 31위, 소득세 32위 분야에서 활동

^.^

1. 지난 1년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말정산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종합소득세신고가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로 미리 걷은 금액과 정산을 통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전자가 크면 환급이 이루어지고 후자가 크면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산을 제대로 한다면 둘중 무엇으로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내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양자간 연말정산정보제공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없으면 조회하거나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신고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었다면 신고할 것도 없고 공제받을 것도 없고 환급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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