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21년 2월 1일 기준 병역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소 무조건 5급 (전시근로역) 입니다.
즉, 만 40세 까지 1년에 한번 민방위 교육만 받으셔야 하는 면제 입니다.
당연히 훈련소 + 군 복무 + 예비군 훈련 면제 입니다.
참고로 조현병으로 면제 판정 받으시면 운전 면허 취득 불가능 합니다.
이미 취득한 경우 병무청에서 경찰청에 이 사람이 정신과로 면제 받았다고 통보 하면 도로교통공단 에서 질문자님 에게 병무청에서 면제 받았다고 통보 왔으니 수시적성검사 실시 해서 운전면허 취득 한 것에 대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 해야 하므로 신체 검사 받으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 됩니다.
만약에 허위로 운전 면허 취득 하였다가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운전 면허 취소 시킵니다.
정신분열병, 조현병,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 병무용 진단서 필요함 | 의무기록사본, 정밀심리검사결과, 생활기록부(초,중,고) |
□ 병역판정검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시에는 부득이 귀가 조치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이력자 중 완치 후 한 달 이내,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에 국외, 신천지교회 등 기타 집단 발생 시설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발열,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검사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인 외 가족과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 이거나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지만 수술을 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한 병원, 최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병원 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만 인정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Cm*4Cm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3*4cm,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2장, 수수료(병원마다 다름)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임)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www.mma.go.kr/iFrame.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이나, 2번 혹은 3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2021.04.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