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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등기이전 신청할 때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도로명 주소 없이 그냥 지번 주소만 써도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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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주소만 있고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직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도로명 주소는 2011년부터 시행되어,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토지에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로명 주소는 지번 주소를 기반으로 부여되지만,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이전 신청 시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도로명 주소 없이 지번 주소만 써도 등기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이전 신청 시에는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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