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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 감리 자격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3,438 작성일2017.08.02

소방설비기사 전기를 가지고있습니다

소방경력은 없고 건축설계 3년 했습니다


기사 자격증으로 1급안전관리관리자 자격은 된다 들었습니다

감리쪽 배우고 싶은데 감리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초급감리 = 현장 경력1년 + 기사 

현장 경력3년+ 산업기사


              중급관리 = 현장경력3년 + 기사


이런식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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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나무가지
물신
전기, 전자 공학 95위,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에서 활동
한국소방시설협회에 공지된 감리원 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기술인력 등급기술자격 기준
특급감리원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감리원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감리원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감리원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
3.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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