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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과되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내년에 24년도 보수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으로 소득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보수액의 요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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