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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건강보험공단구상권청구
부산여자
조회수 2,743
작성일2023.12.18
아이가 친구링싸웠습니다 저희아이가 일방적으로때렸고 상대아이가 많이다쳐 수술을했고 입원을했습니다 폭행사건이라 개인보험처리안된다하였고 피해자부모님만나뵈어 병원비와 합의금을 드리고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 날라왔습니다
이것또한 저희가 내는건가요?
합의할당시 이런건몰라서 그냥차후문제제기를 하지않겠다 정도로 합의서를쓴 정도입니다 병원치료비 7백만원
합의금 천만윈을 드렸습니다 청구금액은49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 날라왔습니다
이것또한 저희가 내는건가요?
합의할당시 이런건몰라서 그냥차후문제제기를 하지않겠다 정도로 합의서를쓴 정도입니다 병원치료비 7백만원
합의금 천만윈을 드렸습니다 청구금액은49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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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였을 것이고,
그 치료비 상당액은 문의자의 자녀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청구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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