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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hann****
조회수 734
작성일2024.02.06
23년 11월 전까지 세대주로 전세 대출 이자를 냈었고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원이 된 경우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아예 못받나요? 현재 세대주인 남편은 혼인신고 전부터 별도 개인 전세대출이 있어서 본인 몫으로 연말정산시 해당 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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