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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총수익금액(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 불인정) 적용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2022년 기준/ 2022.9.1.부터)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①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분 소득자료는 2024.1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면서 2022년 귀속분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23년 11월~24년 10월까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될 것입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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