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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0.2~20 까지 근로분(11.20에 지급받은 임금*19일/30일)
10.21~11.20 까지 근로분(12.20 지급분)
11.21~12.20까지 근로분(1.20 지급분...원칙은 1.15까지 지급되어야 함)
12.21~1.1까지 근로분(1.15까지 지급되어야 함)
으로 구분하여 합산하고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구해집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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