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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09 작성일2024.02.26
안녕하세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3개월 기간 내 받은 임금 총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 임금은 전월 21일~당월 20일까지 임금을 익월 20일 지급
(7.21.~8.20. 임금을 9.20. 지급)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평균임금 계산일이

10.2.~10.31.
11.1.~11.30.
12.1.~12.31.
1.1.

이렇게 해당될 때,

예를 들면 12.1.~12.31. 임금총액에는

12월 20일에 받은 임금과 1월 20일에 받을 예정인 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11월 20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2월 20일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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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0.2~20 까지 근로분(11.20에 지급받은 임금*19일/30일)

10.21~11.20 까지 근로분(12.20 지급분)

11.21~12.20까지 근로분(1.20 지급분...원칙은 1.15까지 지급되어야 함)

12.21~1.1까지 근로분(1.15까지 지급되어야 함)

으로 구분하여 합산하고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구해집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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