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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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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 즉 빌릴 때는 증여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공증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2. 상관은 없습니다.
3. 가급적이면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가급적 금액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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