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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억 부모님에게 차용시 증여세 관련
비공개 조회수 395 작성일2024.02.13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부모님에게 4억정도의 자금을 대출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떄문에 고민되는데 인터넷 찿아봐도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 헷갈립니다.

1. 부모님에게 4억을 대출시 인터넷에 차용증 양식만 받고 작성 후에
   현금을 계좌로 증여받고 달마다 갚아나가면 되는건가요 ?
   공증도 필요한건가요 ?

2. 매월 정해진 기간에 일정돈을 갚다가 어느정도 목돈이 쌓이게 되면 남은 자금을
   부모님에게 한번에 갚으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나요 ?

3. 이자율은 4.6?프로로 무조건 설정해야하는건가요 ? 

4. 돈을 갚을때 예를 들어 첫달에 100만원,  두번쨰 달에 50만원 이런식으로 
    금액이 변동되도 상관없는건가요 ?
   아니면 한달에 최소 얼마를 내야하는지 정해져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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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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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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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차용 즉 빌릴 때는 증여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공증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2. 상관은 없습니다.

3. 가급적이면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가급적 금액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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