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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해임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장, 감사 및 이사)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합니다.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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