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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자치회장 해임관련 문의 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50 작성일2024.04.09
아파트 자치회장 해임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자치회장이 공동주택관리위반을 해서 구청에서 시정명령 통지가 왔고 주민들이 자치회장 해임을 하기 위해서 10프로이상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치회장에서 소명을 할것을 말을 했지만 자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소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문의를 하니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위반이 되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라고 해서 민원을 다시 넣은 상태가 됩니다. 구청에서 소명을 하라고 통지가 나와도 자치회장이 끝까지 버티고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구청에서 직접 해임을 시켜주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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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미
바람신
시설보수, 전기, 전자 공학 분야에서 활동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해임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장, 감사 및 이사)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합니다.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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