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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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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6
작성일2023.05.31
2주전 코로나에 걸려 1주일간 자가격리 하였습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재택근무 4일과 1일 연차 사용하였는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지원금 신청하려다 보니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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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4일은 재택근무를 하였으니 월급을 받을 것이므로 대상이 아닐 것이고, 1일 연차는 개인휴가처리를 한 것이므로 사실상 무급으로 쉰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대상이 될 것같습니다.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1일 연차 사용을 하지 말고, 무급휴가로 처리해주면 될 듯합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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