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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증환자장애인증명서 발급 문의
비공개 조회수 2,249 작성일2022.02.17
뇌혈관 밎 심혈관 질환자로

2018.5월 대학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았습니다. 장애기간 2017.01.01 ~2017.12.31 기재

발급 받을때 5년동안 공제 받을수 있으니
복사해서 사용하라 하여 4년동안 공제 신청했는데
이직회사에서 증명서를 새로 발급해 오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다 하여 출력해보니 18년도
발급했던 원본으로 나옵니다.

다른분들 보니 연도별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병원에 다시 문의 해서 소득공제 해당 연도기재분으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럼 인터넷 발급 의미가 없는게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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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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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장애기간이 2021년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새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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