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궁금한게..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산정시,
1. 가구원별 1년소득 합한후 ÷12개월로 하나요?
(해당연도 가구원1명이 중도퇴사라 6개월정도만 소득있음)
2. 소득에 연금소득 포함인가요?
(공무원연금 -과세금액, 비과세금액 둘다 있음)
3. 연금소득 포함이면, 연금상품 연금수령이 아닌 해지로 인해 기타소득으로 반영된 금액도 포함일까요?
4.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6월부터 12월까지 받는다는데 8-9월에 신청해도 6월과 같은 이율을 적용 받을까요?
답변 가능하신것만이라도 답변부탁드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산상에 집계된 것을 기준으로 하니 될 수 있으면 직접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상세 이용조건 절차는 아래 내용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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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 가구원별 1년 소득 합산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가구원1명이 중도퇴사하여 6개월 동안만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6개월 동안의 소득만 합산하여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연금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며, 과세금액과 비과세금액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연금소득으로 인한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금상품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의 이율은 해당 연도의 기준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6월과 같은 이율을 적용받으려면 6월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8-9월에 신청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기준금리에 따라 이율이 결정되며, 6월과 같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외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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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
청년도약계좌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재 주민등본 상의 가구원들의 소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내 소득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 포함입니다.
3. 포함입니다.
4. 넵. 3년간은 고정금리이기에 같은 이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할 듯 하네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소득기준>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2023.06.15.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산상에 집계된 것을 기준으로 하니 가급적이면 조회히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기타소득도 포함되며 청년도약계좌는 향후 3년 고정금리입니다. 대부분 4~4.5% 고정금리이고 우대금리는 별도이니 이율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2023.06.15.
[답변
1.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들에 대한 소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 포함입니다.
3. 포함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는 6월 신청할 경우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하며,
7~8월은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은행이자는 차이가 없겠지만 '21년도와 '22년도의 소득이 다를경우 정부 기여금 이율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