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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비공개 조회수 29,484 작성일2014.01.02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에 의하면
1년미만이더라도 8할이상 근무시
연차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1년 11개월 근무로
2012.2.20일 입사
2014.1.17일 퇴사하게 될 때
저의 연차휴가가 15개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금액으로 받을수 있는
남은 연차갯수(수당)이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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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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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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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장갑
지존

 1년미만시 월만근할때마다 1개씩 연차발생

 1년이 되었을때 15개 발생이 되지만 1년미만시 사용한 연차 제외하고

 잔여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할때 입사일기준으로

 님의 경우 2013.2.20 15개 발생되었구요

 2014.01.17 퇴사시 잔여연차는 최대 15개 입니다.

 만약 2014.02.20 퇴사시 15개 추가발생됩니다. 8할이상 근무시 연차발생은 계속근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014.01.0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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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신제철 공인노무사 입니다.

 

1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8할이상 근속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속자는 월 만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3.2.20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며, 2년을 못 채운 기간(2013.2.20~퇴사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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