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일부 예금이 만기가 되도 내년에 해지하면 내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니까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을까요?
2. 세금우대나,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경우 중도해약의 경우 해약일,
만기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만기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예적금은 내년에 찾더라도 올해의 이자소득입니다.
2.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당연히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세금우대의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 대상이니 역시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금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부연 설명드리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크게 넘지 않는 이상
추가로 낼 세금은 대부분 미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2023.11.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