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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진행한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otg2**** 조회수 2,153 작성일2023.06.0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는 의무관리대상아파트는 아닙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k-apt에서 제한경쟁, 최저가낙찰로 입찰을 진행하였는 데, 응찰은 3개회사가

입찰하였고, 제출한 구비서류도 입찰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에서 예정한 금액보다 최저가 금액이 훨씬 많아서 정상적으로 입찰이

성립되었지만 유찰을 시킬려고 하는 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럴 경우 최저가로 응찰한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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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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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지침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 과정에서 정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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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현대공인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14위, 월세 15위, 매매 16위 분야에서 활동

입찰공고문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라 낙찰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입찰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면 그리 하지는 않아야겠지요.

참고하세요.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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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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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콜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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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 3]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7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공사 또는 용역사업에 한한다)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표 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2.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함), 다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그 밖에 평가집행에 관한 업무수행은 가능)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은 참관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평가표를 포함한다)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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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적격한 지 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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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