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올립니다.
본인이 2020년 3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았습니다.
1인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업주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사는 부인(집사람)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왔습니다.
법인대표자 건강보험료 나오고 부인 지역보험료 나오는 이유 알고싶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부인(집사람) 함께 등재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 자격이고 배우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금융(이자․배당), 연금(2019년 지급분), 근로·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동연계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입사 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와 함께 사업장(회사)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함께
처리하기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득처리(자동연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부득이 부양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 가능하므로
자동연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혼인관계증명서(상세) 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미혼 간주 연령인 남 만30세, 여 만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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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