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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대재해처벌법 소급 적용 여부(질병)
비공개 조회수 2,081 작성일2023.06.09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해자는 2005 ~2015년까지 근무하였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현재 암판정을 받아 요양중입니다.
근데 최근 2023년에 산재신청을 한 상태로...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만일 산재신청이 받아드려진다는 조건으로
   이분께서 사망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
   - 근무일자와 암 판정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인데 산재 신청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한다면 사망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지요?

2.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받아드려진다면
   현재 대표이사는 영업업무를 하다가 2021년에 신임대표이사로 되어
   이건과 관련성이 없는데 경영자 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

그 경우라면 더 이전에 산재승인받고 해당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모두가 해당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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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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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노무사 eXpert
노무그룹 지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질병의 중대재해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함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한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은 실제 사망일이 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6.13.)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 발생된 질병이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노무사 #건설노무법인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노무관리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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