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건강보험 문의 드립니다
illl**** 조회수 388 작성일2024.04.03
이번에 2월에 소득세 연말정산할때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나온
건강보험 금액이 1,515,800원이구요
이번에 건강보험 edi 확정보험료는 1,318,680원
급여대장 금액도 1,318,680원입니다

국세청자료와 edi나온금액이 왜 다를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요율로 계산해서 급여가 나가고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간소화 서비스는 납부한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매월 신고된 월보수액에 대한 보험료가 고지되고 이를 회사에서 납부함>>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

실제로는 수당이나 상여등으로 보수월액이 변경되어서 보험료도 변동되지만

회사에서 매월 이를 신고하여 변동된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한 보험료 정산을 하기에 님께서 급여 받을때 공제한 보험료 총액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 이때문에 납부할 보험료(EDI확정보험료)와 납부한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

2024.04.03.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one****
시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시 나온 건강보험 금액은 2023년에 질문자님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입니다.

EDI에서 나온 건강보험 확정보험료는 작년 보수월액(연봉) 기준으로 확정된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1,515,800원 납부한 금액에서 확정보험료 1,318,680원을 제하고

197,120원은 2024년 4월에 환급될 것입니다.

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조회, 분할납부 방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naver.me/xdfN4pNg

2024.04.04.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는 안내가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귀속 건강보험료에 대해 2023년 4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산보험료의 납부 시점('23년 4월)이 속한 과세기간인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는 건강보험료에

'22년 귀속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납부 총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속 사업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_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확인) 경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증명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의 공동 ·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