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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재 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gkxo**** 조회수 154 작성일2023.06.22
헌재 결정에서 단순위헌 2인. 헌법불합치4인 합헌3인 경우 6인째가 되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찾아봐도 안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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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
우주신 eXpert
#행정법 #헌법 #공무원시험 행정법 1위, 헌법 4위, 정부기관 13위 분야에서 활동

특별한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래의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대원칙으로 하여 헌재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주문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런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즉,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하려면 '위헌' 의견이 6인 이상 나와야 하는데요,

단순 위헌과 헌법 불합치 모두 '위헌'의 일종입니다.

질문에서 단순 위헌이 2인, 헌법 불합치가 4인으로, '위헌' 의견이 총 6인이므로 일단은 위헌입니다.

그런데 단순 위헌으로 할지 헌법 불합치로 할지 결정함에 있어, 단순 위헌은 6인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채택할 수가 없고, 헌법 불합치를 더해야 6인이 되므로 종국 결정은 헌법 불합치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헌재가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단순 위헌 - 헌법 불합치 순으로 카운트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별한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위의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대원칙으로 하고, 디테일한 것은 상식적인 법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유리한 의견에 그다음으로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는 것이 법리상 당연하지요.

이 사건 法律條項이 憲法에 違反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관 7명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재판관 5명은 單純違憲決定을 宣告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은 憲法不合致決定을 宣告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재판관 5명의 의견이 多數意見이기는 하나 憲法裁判所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法律의 違憲決定”을 함에 필요한 審判定足數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憲法不合致의 決定을 宣告한다.

  • 95헌가6등 (95헌가6, 95헌가7, 95헌가8, 95헌가9, 95헌가10, 95헌가11, 95헌가12, 95헌가13)

  •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 종국일자 1997. 7. 16.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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