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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 청년주택보증금 지원
비공개 조회수 12,433 작성일2020.10.06
현재는 지방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던데
제가 서울로 방을구하면 저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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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타지역 거주자라도 계약예정 임대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 및 대장주택은 하단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자

○ 신청일 현재 만19~39세 이하이며 청년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①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이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는 자

② 취업준비생 등 : 위의 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세대주 기준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현재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①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②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상 근로기간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 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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