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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 국민연금 유예신청 방법
rlat**** 조회수 1,150 작성일2023.12.29
현재 대학생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알바 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소득이 적어 생활비 등의 문제로 납부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경우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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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
별신
#제약인 다이어트, 운동기구 37위, 국민연금보험 36위, 전기, 전자 공학 분야에서 활동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인 사람

해외 체류 중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3급을 받은 사람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받는 사람

국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사람

수습기간 중인 사람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소득이 적어 생활비 등의 문제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서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생활비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등)

납부예외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득이 적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차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소득이 적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