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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만 1년 이후 퇴사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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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4
작성일2023.10.11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한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만 365일 이후 2년차가 되는 즉시 연차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입사한지 365일이 갓 지난 시점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차 연차수당 11개) + (2년차 연차수당 15개)
= 총 26개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입사한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만 365일 이후 2년차가 되는 즉시 연차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입사한지 365일이 갓 지난 시점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차 연차수당 11개) + (2년차 연차수당 15개)
= 총 26개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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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년만 근속하면 11일만 수당으로 지급받으나,
1년+1일 이상 근속후 퇴직시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4786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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