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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492 작성일2021.06.02
1어머니상속재산 9억원 (( 아버지는 안 계신것으로 가정)
2.어머니유언장 내용
장남1/9 , 장손2/9 , 차남3/9 , 삼남3/9 으로분할소유
3. 장손이 상속인이 아니라는것은 압니다만 어머니 유언대로 실행하려함
4. 이경우 상속세 계산법이궁금합니다

예컨대 상속인아닌 손자 별도로 계산하여 상속세 3천만원
나머지상속인 일괅공졔5억하여 상속세3천만원
종합6천만원 이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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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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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지분별로 각자의 상속재산별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10%~50%)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즉, 일괄공제 이외에 다른 상속공제가 없는 경우라면,

상속재산가액 9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인 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원)를 적용하면 7천만원의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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