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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9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1. 국가유공자법은 2012년 7월 기준으로 그전 법률을 구법이라 하고 2012년 7월 이후 는 신법이라합니다.
2. 구법 대상자의 경우 1급~7급까지 자녀 교육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신법의 경우 7급의 경우는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신법에서는 대부분 6급 이상 상이등급을 받은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합니다.
- ‘가’, ‘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서울 교육대학교 자료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1,2중 하나에 충족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