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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주 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근로자요건에서 국민지원제도 참여자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차이
사업주 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근로자 요건에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대상으로 확인하였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차이가 뭔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근로자요건이 취업지원프로그램 교육 이수자 중에 구직등록된 분으로 알고있는데요.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분들 대상으로 들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근로자요건으로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일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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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dbsw****
작성일2022.02.11 조회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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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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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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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에서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장려금지원

▶지원대상

1.사업주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창업기업(만15 ~ 39세) 등은 5인 미만 이어도 가능

2. 취업애로청년

채용일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biztarget/2226208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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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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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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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비서
채택답변수 98받은감사수 1
영웅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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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노무서비스 노비서 입니다.

노비서는 노무법인 BS컨설팅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무서비스 브랜드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표님이시라면 최대 960만 원 지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포스팅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지원금 대행 업무는 노무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공인된 노무사 외에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나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진행한 업체는 형사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고용장려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1.08.20. 창원지방법원판결 (사건번호: 2020고정748 공인노무사법 위반) -

이외에도 노무에 대한 궁긍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간단한 상담신청으로 노비서 전단팀이 대표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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