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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발급 문의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약 5개월간 동네 정형외과에서 수술부위 소독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거의 마무리 되어 실비보험 청구코자 5개월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날짜별로 묶어서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병원측에서는 복지부였나? 정부기관의 정책상 건별 발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4~5일을 진료받은 걸 5개월치를 건별 발급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서 서로 불편할 거 같아서 알아보고 다시 오겠다 하고 집에 와서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동네 정형외과의 말과 달리 날짜별로 묶어서 발급됐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지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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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15 조회수 1,018
1번째 답변
go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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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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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인, 의료보건제도 63위, 감염내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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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형병원 종사자입니다

세부내역서는 법적으로 날짜별로 발급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부내역서가 같은 금액과 내용으로 여러차례 반복될경우

진료비 확인서라고해서 한장으로 날짜랑 금액 나가는 서류로 대체하여 실비청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 이렇게 몇개월치 치료비일 경우

같은금액의 치료비는 진료비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인것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실것같아요~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godrjgm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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