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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질문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자료가 안떠서 질문드려요..

세대원 없이 세대주 저 혼자고
2018년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차입 역시 같은 달
상환기간 20년 / 고정금리

21년 12월 6일 상기 주택 매도(소유권이전)를 하며 남은 대출도 전부 완납하여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라서 21년 1년간 낸 이자에 대해선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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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질문으로는 홈택스에서 작년 연말정산, 즉 2020년도에 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으로 올라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작년에 환급을 거의 기본으로만 받아서 자료가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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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1 조회수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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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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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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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2위, 세금 정책, 제도 48위, 세금, 세무 3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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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상환기간(15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조기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액

공제 여부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르 발급받아야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일,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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