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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다른사람의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제가 연말정산때 교복구입비를 연말정산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빨리 해주세요 체택 바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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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교복을 다른사람의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제가 연말정산때 교복구입비를 연말정산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다른사람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다고하셨는데 결제한 신용카드 명의인 사람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는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가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
2. 본인의 자녀에 대한 사용 내역이라면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취학전아동, 초중고 최대 300만원공제, 대학생 9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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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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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인 직접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