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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 268조문의
serk947 조회수 41 작성일2024.07.05
민법 268조 1항 2항. 무슨뜻이죠

5년을 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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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
은하신 eXpert
교육인 #민법 #계약 #손해배상 민법 4위, 계약 19위, 손해배상 41위 분야에서 활동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들)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유자들은 분할하지 말기로 합의(불분할약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불분할약정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고

5년을 넘는 장기간 분할하지 말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령 공유자들이 10년간 분할하지 말기로 약정했다면

적어도 5년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는 무효이므로

5년이 지나면 공유자는 위 약정이 있었더라도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불분할약정을 갱신할 수는 있지만

갱신한 기간도 역시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장기간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전 공유자들이

5년 주기로 불분할약정을 갱신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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