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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임대주택 신청하려는데 말소자초본(모) 서류를 제출하라네요.
현재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경기도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말소자초본 발급을 검색해보니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봤는데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신거라 아는게 이름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구 근처의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말소자초본 발급 받는다고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달리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이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어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돌아가신 어머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시면 어머님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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