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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추징
비공개 조회수 281 작성일2017.10.3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다가 조건이 불충분할시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내 해지(예외 : 해외이주 85m2 이하 당청 해지), 85m2 초과 주택 당첨 등.)

제가 궁금한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전세 거주중이며 84m2  아파트 분양권이 있으며 약 2년 후 입주 예상입니다.
만일 2년후 입주를 하여 무주택자 조건이 충족 안되면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입주를 안하고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추징대상이 아니것으로 생각되나 
입주를 하게되면 추징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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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만일 2년후 입주를 하여 무주택자 조건이 충족 안되면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구요 안심 하세요

입주를 안하고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추징대상이 아니것으로 생각되나 --5년 유지 하면 추징 없어요
어떤 경우든요


입주를 하게되면 추징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니구요 안심 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 
 
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고(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③ 12.31.현재 세대주이며 
④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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