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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와이프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limj**** 조회수 931 작성일2024.09.22
1. 저는 직장인(A) 이고, 와이프는 전업주부(B)입니다.
2. 투잡으로 배달업무를 하고있는데요. 와이프 (B)의 명의로. 제가(A) 실질적으로 운행하고있습니다.
3. 배달대행을 많이하는편은 아니고. 한달 20만원 내외 1년 250만원 정도되겠네요.
4. 제가 (A)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배우자를 포함시켜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그외에 배달대행 업무로 3번 정도의 소득이있을경우 5월에 실시하는 종힙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4,5번 병행해도되는걸까요?

6. 연말정산 연소득 500이하는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실질적인 지금 소득은
다른가족분이 와이프 명의로 한달에 125만원 정도 2달 알바하셨구요(4대보험적용)
배달대행으로 15만원 으로. 총 265만원 실질적인 수입이네요.

질문자체는 혹시 번거럽고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배달대행 와이프 명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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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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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2)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배달대행을 많이하는편은 아니고. 한달 20만원 내외 1년 250만원 정도되겠네요.

제가 (A)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배우자를 포함시켜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 배달 대행 : 3.3% 원천징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배달대행 연간 수입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업종코드 확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 업종코드가 940918이 맞다면 단순경비율 확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3) 소득금액 = 수입금액 250만원 - 필요경비(250만원 × 79.4%) = 515,000원

=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2. 그외에 배달대행 업무로 3번 정도의 소득이있을경우 5월에 실시하는 종힙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4,5번 병행해도되는걸까요?

=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연소득 500이하는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상관이 없고,

배우자와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실질적인 지금 소득은

다른 가족분이 와이프 명의로 한달에 125만원 정도 2달 알바하셨구요(4대보험적용)

배달대행으로 15만원 으로 총 265만원 실질적인 수입이네요.

= 연도 중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1) 근로소득 : 연간 총급여 250만원 - 근로소득공제 175만원 = 75만원

2) 사업소득 : 연간 수입금액 15만원 - 필요경비 119,100원 = 30,900원

3) 소득금액 : 780,900원

=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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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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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
영웅

1.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 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가능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달대행과 같은 기타 소득이 있으면,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 2개월간 125만 원씩 알바를 했고 4대 보험이 적용되었다면, 근로소득 공제 후 총급여가 25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공제(약 150만 원)를 적용하면 총급여가 100만 원 미만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대행 소득이 1년간 250만 원이 있다면, 이를 합산했을 때 총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배달대행 소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배달대행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대행 소득이 크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모든 소득은 신고 대상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소득이 와이프 명의로 발생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일한 것이라면, 소득신고를 명의자(와이프)가 아닌 본인(A) 명의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와이프가 명의자이므로 와이프가 신고해야 합니다.

3.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여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만, 배달대행 같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 와이프의 근로소득과 배달대행 소득을 합산하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달대행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와이프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대행 소득이 와이프 명의로 발생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명의를 본인(A)으로 변경하여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형제자매 공제 가능?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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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