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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간 증여 증여세 신고
csk4**** 조회수 1,758 작성일2022.06.13
아파트를 와이프에게 증여했습니다.
등기업무는 셀프로 처리했구요,...
세무소에서 증여세 신고하려고 하는데...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가장최근 같은 단지내에 같은 평수 실거래가가 5억5천7백입니다.
이번에 증여하면서 증여취득세를 제 카드로 결재했구요..채권매입도 제가 했습니다.
그럼 아파트실거래가 플러스 증여취득세 및 채권매입비용도 현금증여로 처리가능할까요?
증여취득세 1368만원, 채권매입비용 184만원입니다...한1570만원 정도 인데요..
위의 경우에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관세표준신고서 양식의 증여재산가액을 
5억5천7백 플러스 1570만원해서 총 5억7270만원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배우자에게 증여니까 6억까지 비과세 니깐 증여재산공재에 5억7270만원 작성하고요..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한가지 더 신고서 제출시 추가 서류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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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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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6억원 입니다

수증자가 취득세등을 납부할 재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납해 주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가액에

취득세등 을 가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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