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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디딤돌 대출로 대환할 때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디딤돌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후에 디딤돌 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은행과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4.07.03.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에서 디딤돌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일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기존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디딤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은 선순위 근저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으로 이미 대출을 받으면서 3개월 이내에 등기를 치르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디딤돌 대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이 있어서 디딤돌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디딤돌 대출은 LTV(Loan to Value, 대출금액/담보가치) 70%, DTI(Debt to Income, 총부채/총소득) 60% 이내에서 가능하며,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 시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대출이 있어도 이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융 상품은 개인의 신용 상태, 소득, 부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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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Q n A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우선 디딤돌 실행일까지
퇴거해야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 3개월이내
까지만 대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답변 복사글이나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2024.06.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라면 디딤돌 신청할수있습니다.
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지났다면 디딤돌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언제 잔금치뤘죠???
보통 잔금치룬날 소유권등기 접수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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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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