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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비공개 조회수 699 작성일2024.01.15
2023년 연말정산에서  자녀(딸)의 생년월일이 2004년 12월생으로

대학생인데 인적공제(기본공제 소득은 없음) 가 가능한지요 ?

자녀동의서 제출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등록금,  의료비,  보험금 등등  
자년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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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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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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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전승
별신

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2023년 연말정산에서 자녀(딸)의 생년월일이 2004년 12월생으로

대학생인데 인적공제(기본공제 소득은 없음) 가 가능한지요 ?

자녀동의서 제출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등록금, 의료비, 보험금 등등

자년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지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2024.01.15.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FO
우주신
연말정산 7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0위 분야에서 활동

1. 자녀의 인적공제 기준은 2003. 1. 1. 이후 출생자 이므로 공제가능합니다.

2. 자녀의 경우 성인이라도 소득이 없다면 등록금 등 공제가능합니다.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