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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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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9
작성일2024.01.15
2023년 연말정산에서 자녀(딸)의 생년월일이 2004년 12월생으로
대학생인데 인적공제(기본공제 소득은 없음) 가 가능한지요 ?
자녀동의서 제출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등록금, 의료비, 보험금 등등
자년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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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1. 자녀의 인적공제 기준은 2003. 1. 1. 이후 출생자 이므로 공제가능합니다.
2. 자녀의 경우 성인이라도 소득이 없다면 등록금 등 공제가능합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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