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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계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휴가일수 질문합니다.
seol**** 조회수 256 작성일2024.07.15
입사년도 2023년 5월 2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시 휴가 일수 며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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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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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의 회사는

- 월단위 연차(1년 미만 근로자) : 회계연도 무시하고 매 익월 1개씩 발생, 이건 회계연도 / 입사일 기준 동일함, 즉, 입사부터 24.5월까지 11개 발생

- 연단위 연차(회계연도 적용) : 24. 1. 1. 에 입사일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므로, (8월/12월) * 15개 = 10개가 됩니다.

현재까지 11 + 10개 21개죠?

만약 퇴사하면, 보통 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법정기준)으로 정산하면,

26개가 됩니다. 그러니, 5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상, 임금체불 부당해고 전문 김정식 노무사의 답변입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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