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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의 회사는
- 월단위 연차(1년 미만 근로자) : 회계연도 무시하고 매 익월 1개씩 발생, 이건 회계연도 / 입사일 기준 동일함, 즉, 입사부터 24.5월까지 11개 발생
- 연단위 연차(회계연도 적용) : 24. 1. 1. 에 입사일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므로, (8월/12월) * 15개 = 10개가 됩니다.
현재까지 11 + 10개 21개죠?
만약 퇴사하면, 보통 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법정기준)으로 정산하면,
26개가 됩니다. 그러니, 5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상, 임금체불 부당해고 전문 김정식 노무사의 답변입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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