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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월 713,102원 미만.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월 891,378원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월 1,069,654원 이하.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미만이면 세 가지 급여 모두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2.22.
**2024년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 인정액이 713,102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713,102원 미만이더라도, 재산이나 부채가 많을 경우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713,102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나 부채가 많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 공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제는 근로소득장려금, 자녀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공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713,102원 미만이 되도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줄이거나, 근로소득장려금, 자녀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공제를 늘리는 방법으로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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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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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양의무자(생계/의료)까지 심사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