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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있을까요?
bboy**** 조회수 379 작성일2023.10.25
계약기간은 2년이며 반전세에 거주중입니다.
올해 2023년 12월20일에 계약만료고 2023년 10월24일에 집주인이
계약만료되면 나가줘야될거같다고하는데 계약만료되기2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법도 어겨졌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려서 세입자를 받아야될거같다고하는데,
제가 최대한으로 해줘야하는건 보증금,월세 최대 5% 인상으로 재계약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랑 조금더 생각해보고 얘기하기로했는데 이거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하면 순순히 재계약할수있는 명분이 되는건가요?
허나 조금 문제될수도있는점은 제가 무속인이라 집에 방하나에 신당을 두고 있는데
처음계약할때 방하나에 신당을 둘거라고 얘기하진않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집주인이 옆집이나 이런데서 소음이 조금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신도들이 들락날락거리고 하니까 좀 피해가 되는거같다. 하긴했습니다 이런부분도 재계약하는데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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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공인중개사
우주신
부동산, 건축 13위, 전세 37위, 월세 23위 분야에서 활동

1.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초과하여 청구기간을 상실하였습니다.

2.임대인과 주변시세에 맞게 보증금 과 월세를 재조정하여 합의 "재계약" 하여야 합니다.

3.주거용 주택에서 주거외 무속행위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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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루
태양신
40대 이상 #산재휴직 일본, 매매,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네,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가 12월 20일이고, 집주인은 10월 24일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최대 5% 인상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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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하가 집에 신당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신당으로 인해 소음이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당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시설을 설치하거나, 신도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최대 5% 인상한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합니다.

  3. 집주인이 계약서를 수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ᴗ̵ ‹ )⋆˚.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