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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초과하여 청구기간을 상실하였습니다.
2.임대인과 주변시세에 맞게 보증금 과 월세를 재조정하여 합의 "재계약" 하여야 합니다.
3.주거용 주택에서 주거외 무속행위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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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가 12월 20일이고, 집주인은 10월 24일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최대 5% 인상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집에 신당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신당으로 인해 소음이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당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시설을 설치하거나, 신도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최대 5% 인상한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수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