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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려 하는데
신청가능자 사항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를 제작년에 참가했었는데도
가능할까요??
*4대보험은 계속 들어져있던 상태라 해당이 안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가능자 사항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를 제작년에 참가했었는데도
가능할까요??
*4대보험은 계속 들어져있던 상태라 해당이 안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25년도에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 진행되는데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1,200만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배워봅시다.
2024.12.19.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요건 중 하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 중이지 않고, 새로운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애로청년에는 다른 요건들도 있으므로, 귀하가 그 중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의 다른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자영업 폐업자: 자영업을 폐업한 후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보호 종료 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취업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귀하를 채용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8.
[질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녕하세요 회사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가능자 사항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를 제작년에 참가했었는데도
가능할까요??
*4대보험은 계속 들어져있던 상태라 해당이 안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기:
제작년에 참여하셨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상태:
4대 보험이 계속 가입되어 있었다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주요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가능성:
현재 상황으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기가 오래되었고, 4대 보험 가입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안 검토:
다른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나 기업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혜택,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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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가입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입니다. 신청자는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하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였던 경력이 있어도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실업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질문자님이 현재까지 실업 상태로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해놓은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2025.02.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이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군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가능 조건 (2025년 기준)
✅ 만 15세~34세 청년 (군필자는 병역기간 추가 인정, 최대 39세까지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 연봉 3,600만 원 이하 (기본급 기준, 상여금 제외)
✅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유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이력이 영향을 미칠까?
✅ 과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체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막지는 않음
다만, 현재 고용보험이 계속 가입되어 있었다면,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3. 고용보험이 계속 가입된 상태면 신청이 어려울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고용보험이 계속 가입되어 있었다면 "장기 실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이력이 있어도, 현재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
결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이력이 있어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가능!
✔ 하지만,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된 상태라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고,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는 것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