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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방효경 변호사입니다.
개인소송 관련 조회 방법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본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민사 소송 사건 접수 및 내용 조회는 본인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로서 소송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이유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아직 상속포기/한정포기 기간이 남아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공동 명의인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권 등이 영향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소송의 목적물인 경우
3. 조회 절차
관할 법원 방문: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합니다.
민사 사건 접수 및 내용 열람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인 확인 서류, 소송 당사자와의 관계, 열람을 신청하는 소송 사건의 사건번호, 열람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4. 주의 사항
사건번호: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큰아버지에게 문의하거나, 피상속인의 이름, 소송 내용 등을 알려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제한: 소송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열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또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알고 싶거나,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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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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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개인회사(개인)으로 접수 된 소송 관련 조회 및 상세 내용을 법원에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와 필요 서류등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질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