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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소송 관련 조회 방법
mis_**** 조회수 364 작성일2024.06.20
어머니와 이혼하고 별거하여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조회 후 상속을 준비하던 중 큰아버지로부터 아버지 개인회사(또는 개인)으로

2~3억대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얼핏 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인회사로 페인트, 도배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20년 작업한 것을 최근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보수를 요청하였고 아버지가 이를 무시하자 개인회사(개인)으로 2~3억대 소송을 넣은 것 같습니다.

한정포기/상속포기 기한이 한달정도 밖에 남지 않아 긴박한 상황인데요.

큰아버지께서도 아버지 지인이 소송을 맡아 진행중이였다만 알고 계셔서 사건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사(개인)으로 접수 된 소송 관련 조회 및 상세 내용을 법원에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와 필요 서류등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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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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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경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다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방효경 변호사입니다.

개인소송 관련 조회 방법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본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민사 소송 사건 접수 및 내용 조회는 본인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로서 소송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이유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아직 상속포기/한정포기 기간이 남아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공동 명의인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권 등이 영향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소송의 목적물인 경우

3. 조회 절차

  1. 관할 법원 방문: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합니다.

  2. 민사 사건 접수 및 내용 열람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인 확인 서류, 소송 당사자와의 관계, 열람을 신청하는 소송 사건의 사건번호, 열람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4. 주의 사항

  • 사건번호: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큰아버지에게 문의하거나, 피상속인의 이름, 소송 내용 등을 알려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제한: 소송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열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또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알고 싶거나,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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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lawyer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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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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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anj****
수호신 열심답변자
민법 2위, 민사소송 4위, 소비자관련법, 상법 2위 분야에서 활동

개인회사(개인)으로 접수 된 소송 관련 조회 및 상세 내용을 법원에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와 필요 서류등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질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