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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인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지원을 못받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 있으며, 원천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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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임정훈 입니다.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고, 직계가족은 신청해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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