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60세이상 고령자 직계가족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KIM JI HUN 조회수 3,123 작성일2020.06.06
직계 가족인 어머니가 직원으로 등재되어 함께 근무하고 계신데요.
직계 가족인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지원을 못받습니다.

이런 경우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청 가능한가요?

급여 이체 내역 있으며, 원천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제외) 납부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임정훈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연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임정훈 입니다.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고, 직계가족은 신청해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0.06.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