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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지킴이 노무비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약정예외처리 외에 다른 이체 방법은 없을까요?
5670**** 조회수 22 작성일2021.09.10

하도급지킴이(나라장터) 계약이 아닌 일반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고 준공 후 정산중 서류를 잘못주는 바람에 일반계좌가 아닌 하도급지킴이 노무비계좌로 대금이 지급됐습니다. 여기서 문제인건 발주처에서 하도급지킴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할줄도 몰라서 발주처의 약정예외처리 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킴이통장 해지라도 하면 뺄 수 있을까요..??ㅠㅠ 이런 경우에는 대금을 이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이 없어서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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