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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수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손익계산서가 필수서식이 아닙니다.
아래 필수서식 안내드립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라”의 신고서와 “나”와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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