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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2조의 2에서는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7. 3. 21.]
실제로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시.군.구청 소속으로 사례관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복지로에서 설명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사업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 살 고위험군 등 수익자 부담은 없음
선정기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접수된 대상 가구는 욕구 및 위기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및 개입기간을 결정
지원내용
대상 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전반을 지원합니다.
공공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 1가구당 생활지원비, 의료비 및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최대 50만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민간서비스: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보장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보장
4 서비스 제공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제공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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