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많을듯 하여 배우자는 없으며 직계비속 자녀법정상속 1순위자 (성인이며 미혼, 자녀없음)가 한정승인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확인결과 유족연금일시불 및 퇴직수당
금액이 있고 연금법상 수급권자가 법정상속 1순위자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친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민법상 상속순위와는 다름)
1.유족연금 일시불 : 6000만원
2.퇴직수당 : 1500만원중 연금대부금 200만원 공제하고
1300만원이 실수령액
- 대출자 : 공무원연금공단 (200만원)
- 대출받은자 : 피상속인 (200만원)
이럴 경우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위의 유족연금 일시불은 고유재산으로 수령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수당은 한정승인 재산 (1500만원) 및 부채 (200만원)을
기입하고 한정승인후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퇴직수당도 고유재산으로 보고 200만원을 공제하고
1300만원을 수령해도 될런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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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0., 2018. 3. 20., 2019. 12. 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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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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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퇴직금,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이고, 동 제10조 제1항 단서 2호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질문자는 "퇴직수당도 고유재산으로 보고 200만 원을 공제하고 1300만 원을 수령해도 될런지요?"라고 물었는데,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령하지 말고 상속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이 확정된 후 금 1300만 원을 수령하여 상속채무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해요.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을 때에 퇴직수당 등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을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은 다른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퇴직수당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 점은 퇴직금 수령 시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해요).
상속재산 조회를 해봤지요?
상속재산 조회는 주민센터에서 또는 인터넷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시스템
'상속재산조회-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의 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첨부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해요.
새해에도 날마다 좋은 날이기를 바랍니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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