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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 상속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753 작성일2021.03.23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앞으로 된 집이 있는데 그걸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슬하에 자식은 저 하나이고 아버지는 제가 바로 상속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유언은 따로 없으셨습니다

이런경우에 해당되는 상속 절차와 필요 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끼지 않고 제가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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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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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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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아버지와 질문자님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셔서 질문자님이 단독상속하시면 됩니다.

2) 필요서류는 피상속인(어머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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